2010. 03. 31 제정
2010. 09. 07 개정
2011. 08. 04 개정
2019. 03. 28 개정
2023. 03. 19 개정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원니스미션클럽』이라 칭하고 영어로는 Oneness Mission Club(O·M·C)으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기독청소년 중 우수인재들을 발굴 육성하고,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 자녀 중 부모(보호자)의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약받는 기독청소년 중 우수인재들을 널리 발굴하여, 국제적인 우수인재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세계에 한국의 우수한 인재를 널리 알리고 우수인재 양성에 뜻을 가진 본회 회원들을 후견인으로 연결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원으로 성장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기독청소년 가운데 우수인재 육성 및 발전연구 활동
2. 기독청소년 가운데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활동
3. 기독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 및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4. 기독청소년 가운데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5.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비후원금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본회의 목적사업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으며, 후원회원은 다음 중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중지, 산회 일시
3.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수
4. 부의안건과 토의내용
5.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한다.
제32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이사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사무국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사무국)
① 본회는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2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홈페이지 개설 및 활용실적 공개)
본 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4월말까지 본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