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문의: OMC사무국 T. 070-7207-2905 F. 02-585-9502 E. omc@iomc.kr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2022)[재공시].pdf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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