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결산서류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문의: OMC사무국 T. 070-7207-2905 F. 02-585-9502 E. omc@iomc.kr